‘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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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하는 ‘해양클러스터법’ 등 3건 통과
해양산업클러스터 토지 수용 요건 구체화…입주기업 지원 총괄기구도 신설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12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열린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착공식 장면. 부산일보DB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12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열린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착공식 장면. 부산일보DB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0일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 2건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 총 3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8월 박재호 의원 발의) 2건의 내용을 종합해 상임위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2016년 제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따라 유휴화된 항만 공간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복합 산업단지로, 정부는 2017년 말 부산 북항 우암부두 일대를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했다. 또 이달 중 광양항에 최초의 해양산업클러스터가 개장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화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여 수행할 전문기관을 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법(I)’ 개정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조정기구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게 했다.

토지수용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토지보상법’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법률 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법(II)’과 ‘토지보상법’을 동시 개정해 토지보상법 상 토지 등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법적 완결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했다.

박 의원은 “부산 우암부두가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고 본격적인 육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우암부두를 해양산업을 위한 클러스터로 탈바꿈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서 깊은 부산항이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재탄생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찾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용되지 않는 항만 공간을 해양산업 육성용 복합산업 단지로 활용하는 '해양 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총괄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법률 개정과 더불어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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