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1시간 만에 중단…오후 2시 재개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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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과 이완규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과 이완규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시간여 만에 일시 중단됐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40분 과천 법무부청사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신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외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애초 징계위 외부 위원은 총 3명이지만 1명인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어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불참을 선언한 윤 총장을 대신해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회의 시작 후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어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 시작 후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회의를 중단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된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의 수가 줄어들면 예비 위원이 대신할 수 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결정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혐의로 의결한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이 나온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에는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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