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10일 0시 21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됐고 민주당이 미리 소집해 놓은 임시국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즉각 상정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나머지 5명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셈이다. 또,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즉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바로 가동되면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 내달 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반대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지연 작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제1야당 반대에도 선거법을 미끼로 이용해 군소야당 야합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를 강행 처리했다”며 “당시 민주당이 내세운 유일한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었다. 공수처가 집권 세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추천될 수 없다고 하더니 자기들이 추천한 인물에 (야당이) 동의 안 한다고 비토권을 빼앗겠다고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야당의 수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