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문 좋았던 '다이소 아기욕조', 유해물질 기준치 612배 검출…"전액 환불"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저가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백배나 넘게 검출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갓난 아이를 씻기기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다이소의 플라스틱 아기욕조에서 간과 신장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욕조는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5분의 1 수준이라는 점, 머리 받침대 높이가 낮아 신생아를 눕히기 좋다는 점 등으로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배수구의 플라스틱 마개. 이 플라스틱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된다.
당국은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고, 다이소는 자발적으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에 나서기로 했다.
아기욕조 외에도 납 성분이 기준치 6백배를 넘긴 목걸이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또, 최대 온도 기준을 35도나 넘겨 화상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 장판 등 26개 전기난방용품도 리콜이 결정됐다.
리콜 제품들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