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14일 오전 ‘무상감자’ 임시 주총
대한항공에 인수되는 아시아나항공이 14일 ‘무상감자’안을 처리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여객기들이 주기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어부산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은 무상감자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공시를 통해 14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3대 1 무상 균등감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부산의 유상증자나 아시아나항공의 무상감자 모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무상감자는 외부에서 자본이 수혈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자본금을 줄여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회계적 이벤트’라는 한계가 있다. 에어부산의 유상증자처럼 자본이 수혈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 효과는 적은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자에 나선 것은 자본잠식에 벗어나기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분기 기준 자본잠식률이 56.3%였다. 추가 자본확충이나 감자 없이는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하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기관투자가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감자를 통해 장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자가 단행되면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식 3주가 같은 액면금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병합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자본금은 1조 1161억 원에서 3720억 원으로 감소한다. 감자 기준일은 12월 28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5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의 차등 감자가 아닌 균등 감자를 택해 논란을 일으켰다.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해 감자 비율을 높이는 차등 감자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나항공과 채권단은 균등 감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대주주 지분이 매각 결정과 동시에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됐고, 2019년 4월 매각 결정 이후 대주주가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균등 감자는 결국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대주주로서 손자회사 아시아나항공 경영 부실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기업을 매각하기 위해 채권은행은 차등감자를 결의해 종전 경영진의 주식을 전부 소각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균등감자한 뒤 대한항공이 인수하게끔 할 경우 종전 부실 경영자인 금호산업과 박삼구 회장 측은 수백억 원의 인수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처사”라고 비판했다.
균등감자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나 소액주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인 박삼구 회장과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정면 충돌해 갈등을 빚은 이력도 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한진그룹 ‘남매의 난’에 이어 금호그룹 ‘형제의 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