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학숙, 밀린 임금 43억 지급하라”
동아대 교수 140명 법인에 승소
동아대 교수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밀린 임금과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임효량 부장판사)는 동아대 교수 95명이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내용의 임금 소송 3건에서도 법원은 동아대 교수 45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동아학숙에게 지급을 판결한 금액은 43억여 원에 달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아학숙은 원고(교원)들에게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에 준해 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임금을 동결했다. 동아대는 2019년 교무위원회를 열어 매년 상승하는 공무원 봉급표를 전임교원 봉급표에 적용할 재정 여력이 없다며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삭제’를 논의했다.
법원은 동아학숙의 봉급 기준 변경 재량권과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교직원보수규정 등을 볼 때 원고들의 봉급 산정 때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할지에 대해 동아학숙이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원의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봉급 동결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임금과 같은 성격인 연구 보조비의 삭감 역시 교원의 과반수 동의 절차가 없었던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아학숙은 이번 주 중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동아대 송강직 법무감사실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교원들의 전체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상 조치를 했고 매년 직원 노조와의 임금 협상 결과를 검토해 교원 임금 인상률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의 최종 판결이 원고 승소로 결정된다고 해도, 소송 청구를 하지 않은 동아대 교원들은 판결에 따른 임금 보전을 받지 못한다. 김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