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700만 원으로 줄어
내년부터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0만 원 줄어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모델별 지원금은 내년 1월에 정부가 공지할 예정이다. 또 500만 원이 지원됐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는 폐지된다. 프리미엄 전기차와 저가 전기차 등의 보조금은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50% 할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돼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를 유지한다. 개소세율 한도가 없어 고가의 수입차 구매자가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됐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해 늑장 리콜과 은폐·축소·거짓 공개일 때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액의 3%를 물리도록 했다.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배 이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했다.
배동진 기자 djbae@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