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장 월급 60만 8500원, 종부세율 0.6~3.0%로 인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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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기존 고교 1~2학년만 대상으로 했던 무상교육이 고교 전체로 확대된다. 1년간 수업료 등 16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일보DB 새해부터는 기존 고교 1~2학년만 대상으로 했던 무상교육이 고교 전체로 확대된다. 1년간 수업료 등 16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일보DB

새해부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본격적으로 인상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율이 대폭 올라간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병사봉급은 평균 12.5%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있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 원 이하로

연봉 7000만 원 이하 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증권 거래세율 인하, 코스피 0.1%서 0.08%

가정폭력 접근 금지조치 어기면 형사처벌 가능

동물보건사제 도입·생계급여 4인 기준 3% 올라


■ 금융·재정·조세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0.5~2.7%이던 것이 0.6~3.0%로 오른다. 여기에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로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율이 1세대 2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P)를 더하고 3주택이라면 30%P를 더한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또 부가세 면제 대상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로 조정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이 대상이며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는 제외해준다.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42%에서 45%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율은 인하된다. 주식 팔 때 붙는 거래세가 코스피는 기존 0.1%에서 0.08%로 내려가고 2023년엔 0%가 된다. 코스닥은 2021년부터 2022년 0.23%, 2023년엔 0.15%로 인하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신문을 구독할 때 구독료 30%를 소득공제한다. 아울러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여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



■교육·보육

현재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포함해 전면 실시된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급여 금액이 인상된다. 초등학생 28만 6000원, 중학생 37만 6000원, 고교 44만 8000원으로 24% 인상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전국에 450곳 추가로 설치된다.


■국방·병무

병사 봉급이 12.5% 오른다. 병장은 월 60만 8500원, 상병은 54만 9200원이 된다. 현역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체질량지수(BMI) 4급판정기준을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한다. 비만자와 저체중자가 대상이다. 문신을 한 사람도 모두 현역으로 판정한다. 학력을 사유로 한 병역처분기준을 없애 학력에 관계 없이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행정·안전·질서

통일부는 4월부터 전국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한다. 경찰은 앞으로 가정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접근금지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확대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초본 등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으로 늘어난다. 전국의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과 그 잡종이 대상이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 평가가 처음 도입된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분석 정보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된다.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5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 정보·경험 부족 등으로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체험을 지원한다.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월 30만 원 연수비도 지급한다. 귀농·귀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이 완공돼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경남 밀양에서도 문을 연다.

‘바다 내비게이션’이 시행된다. 세계 최초로 해상 100km까지 LTE급 통신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기지국 263곳)을 구축해 바다에서도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목적지를 쉽게 안내받고 기상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받는다.

3월부터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청장년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어업인,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선 어업인,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업인 등이다. 바다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친환경 부표를 올해 200만 개에서 내년 570만 개 늘려 보급한다.


■환경·기상·산업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버리도록 분리 배출이 시행된다. 내년 11월부터 상세한 기상예보를 제공한다.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하여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비대면 금융지원 체제로 전환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중앙회 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만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한다.


■보건·복지·고용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향후 15만 가구에 생계급여를 새로 지원한다. 내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된다. 전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한다. 기존에 보건소(256곳)에서만 접종하던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1만 4000곳)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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