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아껴보세요”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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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청사 모습 부산일보 DB 부산광역시청 청사 모습 부산일보 DB



앞으로 부산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신혼부부들은 연 0.3~0.8%의 저리로 전세 대출 자금을 갚아나갈 수 있다.

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사업’ 1분기 접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다. 혼인 예정일을 3개월 이내로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부부 합산 연봉이 연간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부산시는 올해 총 1000세대의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가능한 전세대출금 한도는 1억 5000만 원이다.

부산은행의 신혼부부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의 이자는 원래 2.7%인데 이 가운데 1.9%를 부산시가 낸다. 개인별 우대금리(0.1~0.5%)가 적용되면 신혼부부의 자부담은 0.3~0.8% 수준이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매달 이자비용을 3만 7000원만 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는 0.1%, 3자녀 이상은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대출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난임 치료를 1년 이상 받아도 1회에 한해 대출 기간을 2년 연장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전세 대출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전세 대출의 대환이 어렵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나 부산시 출산보육과(051-888-1568)로 문의하면 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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