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 "여기 변호사 집이다" 배달기사에 갑질한 고객 '공분'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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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밥과 함께 주문한 술을 미성년자가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배달기사에게 갖은 폭언을 퍼부은 변호사 부부의 '갑질'이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음식 시킨 변호사 부부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미성년자가 직접 주류를 수령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에 격분한 고객이 배달기사에게 막말을 퍼부었다는 내용이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7일 배달 앱을 통해 국밥 2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받고 직접 배달에 나섰다.

벨을 누르자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문 앞에 두시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길래 A 씨는 "술이 있어서 안 된다. (어른이) 직접 받아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여자아이는 "엄마가 나와야 한데"라고 엄마를 부르자 "그냥 놓고 가라고 해. 못 나간다고"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A 씨는 "안된다. 술이 있어서 그냥 못 놓고 간다"라고 재차 어른이 수령할 것을 제안했지만, 아이 엄마인 B 씨는 "아니, 그냥 놓고 가시라. 저희 단골이고 변호사 집인데 괜찮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A 씨와 B 씨는 현관 앞에 술을 두고 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A 씨는 주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B 씨는 "아이 목욕을 시키고 있어서 나갈 수 없으며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니 놓고 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고려해 '그럼 술은 (도로)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돌아서자 B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면서 "소리를 지르며 '다시 와서 현관에 둔 음식까지 다 가져가라. 안 먹겠다'고 하길래 '그렇게는 못하겠다. 소주값 8000원 환불해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그 이후부터 A 씨는 B 씨로부터 갖은 폭언을 듣기 시작했다고 했다.

A 씨와 B 씨는 다툼은 시간이 갈 수록 더욱 거칠어졌다.

이후 A 씨는 리뷰를 통해 해당 국밥에서 잘린 고무줄 조각이 나왔다는 글을 쓰며 "소비자 고발할까 생각 중이다. 너무 더럽고 불친절해서 비추천"라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해당 리뷰에 "해당 이물질은 육안으로 봤을 때 고무줄인지 쫄면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불편하게 한 점 먼저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술은 절대로 그냥 문 앞에 두고 올 수 없었다. 문 앞에 잠깐 나와서 술 받아 들어가는 게 어려우면 술은 직접 편의점에서 사서 드시라. 어린 따님 앞이라 최대한 조심해서 말씀드렸는데 쌍욕을 하니 제가 그냥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자 "변호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고등교육 받았느니, 평생 배달만 하고 살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것", "먼저 인간이 되길", "아니 변호사 집이라고 왜 이야기하는 거지?", "뭔 변호사가 저렇게 말을 하냐. 정말 소송 들어가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음식 점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배달 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하지 않았다면 업주와 배달 기사는 처벌받을 수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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