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동 노후 공단 혁신모델 ‘대변신’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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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삼락동 삼락천 주변 노후 공업지역이 탈바꿈한다. 전국 최초의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해 뿌리산업 첨단화를 이끌 연구소, 근로자 지원주택, 산학협력 캠퍼스 등을 유치, 활력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폐교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업지역 재생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업지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존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략적 관리개발이 가능하도록 건폐율, 용적률 등에 특례를 적용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건폐율·용적률 등 특례 적용

폐교 부지 1만 7620㎡ 활용

소재 연구소·근로자 주택 등 조성

“지역 활력·일자리 창출 기대”


주변 사상공업지역은 고무 등 탄성 소재 관련 뿌리기업 190여 개가 흩어져 있다. 이곳은 사상지역 공단 전반의 쇠퇴와 함께 현재는 영세하고 노후한 업체들 위주로 남아 활력을 잃은 상황이다. 사상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는 사상공단과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공단지역은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도시계획에 반영되면 대규모 재생사업도 가능하다.

부산시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 공업지역은 특별법이 정하는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특별법은 지난 5일 공포됐다. 사상 노후 공업지역은 전국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재생사업은 공업지역 가운데 위치한 학교 부지를 중점 활용한다. 폐교한 삼락중학교와 이전할 솔빛학교 부지 1만 7620㎡에 탄성소재 연구소, 근로자 지원주택, 창업지원시설, 산학협력을 위한 캠퍼스 혁신센터 등을 짓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도심 폐교 활용이 큰 관심사인 상황에서 좋은 모델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폐교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측면에서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구조”라고 반겼다.

부산시는 영세·노후 업체들의 기술 고도화, 젊은 인재 유입(5500명 고용 유발), 근로환경 개선 등을 기대한다. 거기에다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벤처 육성 기금 조성,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도 뒤따른다.

부산시는 이 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부산시 권순갑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 거점 마련,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등을 거둬 다른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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