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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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 모습.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 모습.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준호)가 20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의 건설 필요성과 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결정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도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24시간 운영·경제 활성화 강조


결의안에는 “가덕신공항이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문 공항이자 상생 공항이 될 것”이라며 “안전성과 확장성, 물류와 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는 가덕 외에는 없다.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나 정치 문제가 아닌,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기업들도 떠나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동남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작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회는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800만 부울경 시·도민 누구도 불편함이 없는 광역 교통망이 구축될 것이고,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과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침체된 동남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지역 간의 갈등, 정치적인 이견에 둘러싸여 가덕신공항의 추진이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위원장은 “동남 광역경제권의 관문이 될 공항 건설을 오랫동안 바라 온 경부울 도·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가덕신공항의 건설과 이를 뒷받침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1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전달된다.

김길수 기자 kks66@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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