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분양 사기 조은D&C 대표 징역 20년 선고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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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상가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지난 2018년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상가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상가 건물을 분양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400여 명으로부터 800억여 원을 가로챈 전 조은 D&C 대표 조 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날 법원은 분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민사 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각하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조 씨 등을 상대로 다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염경호)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조 씨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인 또 다른 조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게는 징역형(2~3년)의 집행유예(3~5년)가 선고됐다.

대표 조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은 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추징금 1238억 원을 구형했다. 특히 대검찰청은 2019년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뒤 이번 사태를 민생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조 씨 등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역점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요청에 관해서는 민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회복을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항의 집회까지 열어온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조 씨 등을 상대로 각각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항의했다. 피해자 A 씨는 선고 직후 “수백억 원을 챙긴 조 씨가 징역을 사는 것은 당연한데 조은 D&C에 맡긴 투자금을 당장 돌려받을 수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조 씨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심 선고는 2019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조 씨에 대한 첫 1심 선고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조 씨는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2월부터 추가 기소된 6개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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