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 때문에?… 동창생 해킹해 임용시험 접수 취소시킨 남성
해킹. 부산일보 DB
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접수를 취소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피해자에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이 남성은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전북지역 모 대학교 사범대 4학년생이자 임용시험 수험생인 B 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같은 해 11월 21일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경찰에 "예전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 역시 2018년과 2019년에 A 씨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교육청 안팎에서는 "A 씨가 같은 학교 동창인 B 씨에 교제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원서 접수를 취소시킨 것 역시 교제 거절로 인한 앙심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으로 B 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등 사안이 엄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