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드론 띄워 고층아파트 사생활 촬영 주범에 징역 8개월

김한수 기자 hangang@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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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심야에 드론을 띄워 일반인의 사생활을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심야에 드론을 띄워 일반인의 사생활을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드론을 이용해 부산 고층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부산일보 10월 8일 자 10면 보도 등)한 일당 2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B(30)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심야에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창가로 드론을 띄워 3시간여 동안 입주민들을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직접 작동하고, B 씨는 A 씨에게 촬영 대상을 지목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나체 상태의 입주민이 드론에 내장된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범행 직후 해당 아파트 테라스에 드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드론 주인인 A 씨는 떨어진 드론을 찾으러 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한수·이우영 기자 hangang@busan.com


김한수 기자 hangang@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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