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실형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아냐…文 정부에는 없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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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면서 "이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6명은 아직도 재직 중이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이며, 전날 즉각 항소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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