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비 노동자 대상 갑질, 지자체가 막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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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막기 위한 조례
동래구의회서 부산 첫 발의

근로환경 설명하는 아파트 경비원. 부산일보DB 근로환경 설명하는 아파트 경비원. 부산일보DB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동래구에서 추진된다.

지난 8일 동래구의회 천병준 의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예정된 임시회 심사를 거쳐 3월 본회의를 통과될 전망이다. 부산에서 경비 노동자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서울, 광주, 대구 등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안에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책무 규정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근무 공간과 휴게실 등 시설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구청장은 경비노동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주민들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14일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살해협박과 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1년 가까이 협박했다. 관리소장은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2015년에도 동래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는 주민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을 두고 ‘갑질’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주차 문제로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비원 갑질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 정비 등에 노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경비원 등 고령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 조례를 시작으로 경비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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