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상시 위험수당 지급하라”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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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지원 대상 비현실적
요양서비스노조 전국 동시 회견

정부가 2019년 소득기준으로 방문돌봄종사자 지원대상을 선정하자 업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정해 지원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하 요양서비스 노조)은 2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정문에서 정부의 지원 기준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소득기준이 1000만 원이 넘었던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 대부분 2020년 수입이 줄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의 요양보호사에게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원 자격에 맞는 9만 명에서 1인당 50만 원을 22일부터 지급한다.

하지만 요양서비스 노조 측은 정부의 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인 데다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노조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에 한시적인 지원금이 아닌 상시적 위험수당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요양서비스 노조는 “부산시가 의지만 있다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박혜랑 기자 rang@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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