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잠잠해지자 불거지는 수의계약 시비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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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건물 전경 부산진구청 건물 전경

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구민용 마스크를 구청장 비서실이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추진했다면 이건 소신 행정일까, 절차 위반일까?

부산진구의회가 부산진구청이 ‘코로나19 마스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며 구청 직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나섰다. 긴급한 상황을 고려한 행정이었다는 구청의 해명에 의회는 절차상 위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손을 맞잡아도 모자랄 판에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의 입맛은 쓰다.


부산진구청 비서실서 구매 주도

구의회 “절차 위반해 수사 의뢰”

구청 “긴급한 상황서 적극 행정”


22일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마스크구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해 초 마스크 구매 계약을 체결한 구청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특위는 ‘구청이 마스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재난 관련 전담 부서가 따로 있지만 구청장 비서실이 구매 계약을 진행한 점, 선금 지급을 전제로 한 수의계약이라는 점이 그 두 가지다.

구청은 지난해 초 한 유통업체와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뒤 선금 5억 94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KF94가 아닌 N95 마스크 50만 장이 공급됐다. 구청은 법원 조정 소송을 통해 업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3억 1000만 원 상당을 마스크로 돌려받은 바 있다.

특위 오우택 위원장은 “구청은 세금을 들여 마스크를 구매하면서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현재 경찰청에서 관련 내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구청 소명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위의 이 같은 힐난에 구청은 ‘적극행정을 왜곡하는 처사’라고 맞받아쳤다. 명판성 부산진구청 재무과장은 “재난 또는 재해의 긴급한 상황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있다. 그리고 당시 마스크 대란 때문에 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계약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 사태를 감안해 선금 지급 관련 규정을 풀어주기도 했었다. 의회의 주장은 ‘전쟁 중에 총알을 왜 쓰냐’는 것과 같다”고 일축했다.

특위가 지난 5개월간 구청 관계자 등 17명을 8차례에 걸쳐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사무조사를 거친 데 대해서는 구청 내부에서 비난이 쏟아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관계자는 “특위가 150일의 조사를 거치고도 별다른 위법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의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국민의힘 5명, 무소속 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없다. 서은숙 현 부산진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경찰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마당에 특위를 구성해 또다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배제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구청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사법당국 조사를 통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의회와 구청이 마찰만 빚을 것이 아닌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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