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문 열자마자 '쑥대밭'… "확진 아이 등교시킨 학부모에 구상권 청구"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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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인 2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아이의 등교를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매일 등교했으나 올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도 매일 등교 수업을 한다. 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2021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인 2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아이의 등교를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매일 등교했으나 올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도 매일 등교 수업을 한다. 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신학기가 되어 학교 문을 열자마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라 학부모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4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 가족 코로나 검사하고 확진인 아이 등교시킨 학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다고 나머지 가족이 코로나19 검사까지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등교시킨 학부모가 도저히 이해 안 간다"고 성토했다.

그는 "아이가 등교했다가 확진 통보받고 귀가하고 그 때문에 해당 학교는 2주간 폐쇄됐다"며 "하루 등교하고 온라인 수업에 긴급돌봄 중단이라 맞벌이 가정은 난리가 났다"고 했다.

글 작성자는 "증상 있을 때 같이 놀았던 친구도 확진이라 같이 급식 먹은 해당 학년 전부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고, 그 친구의 형제까지 확진이니 그 형제 다니는 다른 동네 중학교까지 폐쇄됐다. 학원들은 물론 올스톱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 시에서 고소 안 하나"라면서 "구상권 청구 불가능한가. 한 가정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한 동네가 스톱이다.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이날 충북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누리꾼들도 "엄마가 결과 기다리면서 아이를 등교 시킨 이유는 뭘까", "이기주의의 끝판", "구상권 청구해야 겠네요", "기흥시에 구상권 청구하라고 압력 넣어야 할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며 공분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개학일인 지난 2일 고등학생 A 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튿날 초등학생 B 군과 C 양이 연달아 양성 판정됐다.

A 군은 지난달 16일 어머니가 확진되면서 자가격리됐으며, 격리해제를 앞둔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태권도장을 고리로 'n차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방역 당국은 분석했다.

3일 오전 확진된 B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인후통 증세를 보였고, 학교에는 등교하지 않았으나 태권도장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의 할머니도 같은 날 확진됐다. C 양은 B 군이 다닌 태권도장 원생 23명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C 양이 개학 이후 등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학교는 개교 이틀만인 4일과 5일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구상권 청구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산한 감염병 때문에 지출하게 된 비용에 대해 개인에게 부담 지우는 것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민법 제75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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