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안’ 부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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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가 8일 ‘고정이 의원 징계 건’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거제시의회 제공

경남 거제시의회가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윤리특위까지 꾸려 ‘자체 징계’를 의결한 현역에 의원에 대해 마지막 순간 면죄부를 줬다.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과 함께 애초에 무리한 징계였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 의회 내부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데다, 또 다른 비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재점화할 조짐이라 향후 의정 활동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고정이 징계안 본회의서 부결
감싸기냐 무리한 징계냐 논란
“의장이 사태 해결 매듭지어야”

거제시의회는 8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6번째 안건으로 부의된 ‘고정이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 3명이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됐다.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논란을 의식한 듯 안건 부의 직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후 윤부원 특위 위원장의 징계 결정 설명 이후 곧장 표결이 진행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옥 의장이 발의한 징계안인 데다, 의석수(민주당 10, 국민의힘 5, 정의당 1)를 감안할 때 징계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일각에선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는 반응도 나온다. 의회 내부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에 정치적 논리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위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간담회를 통해 해소하자는 요구도 있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장이 결자해지 심정으로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각종 비위 행위로 법원 판결이 나온 박형국 의원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사기·무고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정자법 위반 벌금 80만 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지난 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근까지 징계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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