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낙인"…한동훈 검사장 유시민 상대 5억 손배 소송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봤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현직 검사로서의 명예에도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해명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향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KBS의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한 경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검찰에 고발된 형사 사건 조사에 피해자 입장 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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