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 방문 서비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0t 미만 대상, 9월 30일까지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해수부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10t 미만 소형 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가 실시된다.

빌지(bilge)라고도 불리는 선저폐수는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오염물질로, 기름과 물이 섞인 액상유성혼합물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에도 소형 어선에 대해 일정기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했는데, 올해는 기간을 더 늘려 9월 말까지 6개월 이상 진행한다.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오염물질 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는 10t 미만의 어선이라면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염물질 저장시설은 경남 마산·진해·사천·통영 등 전국 13곳에 있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된다.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있는 선박 등만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이런 설비가 없는 100t 미만의 어선은 육지의 수거처리 업체를 통해 버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상 선저폐수 1t을 처리할 때 민간 업체를 이용하면 15만 원, 해양환경공단을 이용하면 2만 5000원의 비용이 각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민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 방문수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10t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전국에 설치된 수협 급유소 10곳과 어촌계 64곳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 용기에 별도 비용 없이 직접 배출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