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견례 등 ‘8인 모임’ 일부 허용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5일부터 예비 부부들의 상견례와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예외적으로 8인까지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지만, 경남 진주시 목욕탕발 집단감염 사태를 비롯해 3차 대유행 사태가 좀체 누그러들지 않는다. ▶관련 기사 8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방역수칙이 대부분 적용되지만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감안해 일부 예외사항이 마련됐다.

거리 두기 28일까지 2주 연장
진주 목욕탕발 확진자 150명

먼저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어른 5명, 영유아 3명 등의 조합은 안 된다.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던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제한됐다. 비수도권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적용되던 오후 10시 영업 제한도 풀렸다.

하지만 방역의 끈이 느슨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5일 만에 1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시 목욕탕발 집단감염 사태는 여파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오한과 기침 등이 있었지만 3~8일 사우나를 정기적으로 찾아 ‘달 목욕’을 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도내 목욕장 785개 업소에서 명부 작성과 발열 검사,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주 상대동 ‘파로스 헬스사우나’를 이용한 시민은 빠짐없이 검사 받아 달라”며 “누적된 피로도와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사업장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부산에서는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415명으로 늘었다. 이날 경남에서는 33명(진주 26명, 거제 4명, 김해 2명, 창원 1명), 울산에서는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경남은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진주 18명, 거제 4명이었고 울산은 히어로스파 관련 1명, 해외 입국 1명이었다.

이선규·안준영 기자 jyou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