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시가격 9억 초과 아파트 327%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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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40호, 경남은 없어

부산에서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에 비해 32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부산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모두 1만 2510호로 지난해 2927호보다 327.4%가 증가했다. 3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이 넘으면 부과되고 다주택자라면 주택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시세로 보면 12억 9000만 원 정도로 실제 시세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부산의 공동주택은 총 104만 7048호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는 9억 원 초과를 살펴보면 △9억~12억 원 이하 7725호 △12억~15억 원 이하 2627호 △15억~30억 원 이하 2146호 △30억 원 초과 12호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가 아닌 ‘이상’으로 집계해 기준이 좀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억 이상~12억 원 미만 1392호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911호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610호 △30억 원 이상 14호다. 올해는 9억~12억 원 구간의 주택이 크게 늘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많이 늘 전망이다.

반면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92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올해 재산세는 94만 2000원으로 지난해 105만 1000원보다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다”고 말했다.

울산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140호였으며 경남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민들도 2주택 이상 보유하고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으로 전용 407.71㎡에 공시가격이 163억 2000만 원이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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