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기동물 35%나 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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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부산 유기동물 수가 크게 줄었다. 동물보호단체는 법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최근 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접수된 유기동물은 292마리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451마리) 대비 35%가량 급감한 수치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도 같은 기간 기준 지난해 9495마리에서 올해 7510마리로 20% 넘게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유기동물 수가 빠르게 줄어든 건 지난달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재판을 거쳐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로 분류되는 벌금형은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앞서 정부는 해마다 동물 유기가 끊이질 않자 지난해 2월 이같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2016년 전국 유기동물 건수는 8만 8531건이었지만 지난해 12만 8885건으로 5년 새 50% 가까이 껑충 뛰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동물 유기뿐 아니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부산 최대 규모의 동물 보호 시설인 ‘부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요 지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계도 활동을 하는 등 동물 유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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