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조업,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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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제조업이 정부의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경남도는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신청한 결과 신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신규 신청한 20개 업종 중 6개 업종을 새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이다.

경남지역 엔진·부품 제조 194개사 혜택
사업주 지급 휴업·휴직 수당 90%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전국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본다. 혜택 기업의 78%인 194개 기업이 경남 사천과 진주 등에 위치해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는 전했다.

보잉737맥스 생산 중단과 세계 항공기 제조업체 불황에 따른 국내 항공기 부품제조업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점이 인정됐다. 특히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항공기 제조업과 부품업계 경기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됨으로써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한다. 지원 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앞서 사천시는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통해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업종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했지만 고용정책심의회는 전체 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규 지정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사천시는 올해 2월 협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에 또다시 건의서와 호소문을 거듭 제출하며 각계에 호소했다. 경남도, 지역 정치권, 국내 항공단체, 경남지역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연대해 설득과 협력에 나선 결과 이번 신규 지정이 이뤄졌다.

이선규·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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