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과림동서도 투기 의심 ‘수상한 거래’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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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추가 폭로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반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정부 3기 신도시 안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법 위반 사례 37건이 추가로 폭로됐다. 이번 폭로는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원에서만 나온 것이다.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추가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3년간 매매전답의 33% 해당
총 7만 360㎡ 311억 원 달해
시흥과 거리 먼 ‘땅 주인’ 9명
중국인·캐나다인·20대도 포함
고물상·폐기물처리장 활용도

사례별로는 △토기거래 가액 또는 대출 규모가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18건) △농지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례(9건)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6건) △현장 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 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사례(4건) 등 총 37건이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토지는 총 7만 360㎡(약 2만 1321평)에 매입액은 311억 원에 달한다.

이날 발표된 사례에는 지난 2일 민변 등이 처음 폭로할 당시 언급된 인물들을 비롯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가 18건 포함됐다. 토지 소유자들이 주로 자금을 빌린 은행은 북시흥농협과 부천농협이 많았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대규모 대출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업 경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를 연 3%로만 계산해도 월 80만 원가량의 대출이자를 내는 토지는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농지를 매입해 놓고도 농업과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래 방치한 사례 역시 4건 발견했다고 밝혔다. 토지 면적이 891㎡인 한 농지는 철재 고물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2786㎡ 크기의 농지 1곳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는 외국인이나 1990년대 출생자도 포함돼 있었다. 공동 소유주로 외국인이 포함된 사례가 2건 확인됐고, 해당 외국인들의 국적은 중국과 캐나다가 1명씩이었다. 1990년대 출생자는 최소 3명 파악됐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부를 쌓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출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례도 있어 의심 사례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과림동 한 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된 전답 131건만 분석해도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며 “최근 10년 동안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 농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매입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서는 전업농과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나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 전용 억제·투기 방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 관련 세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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