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한수 서구청장 ‘선거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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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 서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7일 “국민의힘 소속 공한수 서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당 “국회의원 회의에 참석”
공 청장 “선관위에 사전문의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밝힌 공 구청장의 혐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치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위반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공 구청장은 선거 25일 전인 지난 13일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정당 사무실 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서 야당 관계자들과 선거 관련 논의를 했다”고 구체적인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 13일 오전 안 의원의 정당 사무실에서는 부산 서구동구 당원협의회 선출직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안 의원과 공 구청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 안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로 오랜만에 열린 회의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4·7 부산시장 선거 압승 대책, 시장 선거와 서동구 발전방안, 지역 현안을 놓고 2시간 동안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공 구청장은 “협의회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까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했고 ‘문제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그 자리에서는 서구 관내 숙원사업 예산 확보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일절 발언하지 않았다”고 민주당 측의 고발 이유를 부인했다.

이상배·손혜림·이은철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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