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6세 아동 허벅지 밟은 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청구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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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검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세 원생 허벅지를 발로 밟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지검은 동구 모 어린이집 교사 A 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10월 원생인 여섯 살 B 군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학부모 측은 A 씨가 해당 아동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 정황이 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A 씨가 이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원 글에는 13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해 A 씨 등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자인 원장을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혁 기자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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