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운대 아이파크 과도한 빛 반사 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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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이파크의 외벽 유리창에 반사된 햇빛 탓에 피해를 받아 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7년 9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건물 빛 반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피해 아파트 주민 최종 승소
현산에 총 2억 100만 원 지급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운대구 우동 경남마리나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파크 시행·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HDC가 주민 34명에게 재산 가치 하락과 위자료를 고려해 1인당 132만~678만 원씩 총 2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경남마리나 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철 저녁 시간대마다 해운대 아이파크 건물에 반사된 햇빛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라며 소송을 냈다. 경남마리나 아파트는 해운대 아이파크와 직선으로 300m가량 떨어져 있다. 대법원은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항소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앞서 2013년 6월 경남마리나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반사되는 빛으로 냉방비가 늘어나는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항소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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