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조용해도 문제”…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 뜬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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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음향 발생기 의무 장착 법제화 등으로 시장 성장 전망
자동차연구원 동향 자료…"개성 있는 사운드 등 차별화 기능도 확대 적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 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
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 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

전기차에 장착되는 음향 발생기(sound generator)는 인위적으로 소리나 경고음을 발생해 보행자 안전을 지켜주는 부품으로, 주요국은 이미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2일 펴낸 산업동향에서 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이 의무 장착 법제화에 따라 전기차 시장과 동반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이 보행자 경고 외에 개성 있는 사운드나 운전 보조 기능 등 차별화된 기능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는 시동을 걸 때나 저속 주행 시 배기음이 발생하지 않고, 내연기관차 대비 주행소음도 최대 20㏈(데시벨) 작은게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같은 장점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에 인위적으로 별도의 소리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일정 속도 이하에서 가상 배기음을 발생하는 전기차 음향 발생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19년 7월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시속 20km 이하에서 56㏈ 이상 배기음을 내도록 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시속 30km 미만에서 의무적으로 배기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에 배기음 발생 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미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가상 음향 발생기를 개발해 장착하고 있으며 산·학·연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는 추세다.

닛산은 시속 30km 미만에서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주파수(600㎐∼2.5㎑)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장착했고, GM 역시 시속 64km 미만일 때 발생하는 수동 버튼식 음향 발생기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볼트에 장착했다.

현대모비스는 전면 그릴을 음향 진동판으로 활용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외부 음향 발생기(AVAS)와 내부 가상 배기음(ASD)을 개발해 현대차 벨로스터N과 기아 스팅어, 제네시스 G70, G80, GV80 등에 탑재했다.

현대차 3건, 현대오트론 3건, 현대모비스 1건, 쌍용차 1건, 만도 1건, 조선대 1건, 공주대 1건 등의 특허도 출원됐다.

전기차 음향 발생기에는 보행자 경고 외에 개성 있는 사운드나 운전 보조 기능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BMW의 경우 작년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와 전기차 콘셉카 'i4'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기음 공동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양재완 선임연구원은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탑승자 취향에 따라 프리미엄·스포츠카 엔진음, 사운드스케이프 등을 다운로드해 개성 있는 사운드를 구현하고, 고속 주행시 음향 발생기로 고주파를 발산해 로드킬 방지나 벌레 퇴치 등 운전 보조 기능을 구현하는 차별화된 기능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시장 조사기관인 LMC오토모티브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 시장은 올해 960만대에 이어 2022년 1340만대, 2025년 2550만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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