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는 하청업체 직원 직접 고용하라”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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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 등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 농성

현대중공업 맞은편 호텔 옥상에서 농성 중인 하청 노동자들.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맞은편 호텔 옥상에서 농성 중인 하청 노동자들.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현대건설기계 하청 노동자들이 울산 동구 호텔현대 옥상에서 불법 파견 해결을 촉구하는 옥상 농성에 돌입했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전영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과 이병락 대의원이 이날 오전 7시부터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맞은편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11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 사무장은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이 대의원은 현대건설기계 사내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소속이다.


앞서 서진이엔지 소속 조합원 4명은 지난 19일 원청인 현대건설기계의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율전재 옥상에서 농성을 했다가 당일 철회했다.


현대중공업 맞은편 호텔 옥상에서 농성 중인 하청 노동자들.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맞은편 호텔 옥상에서 농성 중인 하청 노동자들.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노조 측은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로 굴삭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서진이엔지가 지난해 8월 폐업하자 노동자들이 그동안 사실상 원청으로부터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왔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해 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현대건설기계 측에 서진이엔지 노동자 46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해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고, 사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최근 과태료 4억 6000만 원 부과를 통지하기도 했다.


권승혁 기자gsh0905@busan.com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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