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대출금리 지원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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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00여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00여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00여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4개 기초지자체(고양, 춘천, 원주, 천안)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리의 연 1~3%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2117개 업체가 약 19억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 받았고 올해 약 21억 원의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까지의 대출실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억 원이 증가한 1134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15일부터는 대출금리를 기존 대비 신용등급별 0.1~1.5%포인트 인하해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대출상품인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신용도에 따라 적립한 부금의 최대 3배까지 무담보‧무보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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