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학칙 따라 조민 입학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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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교육부가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대학이 입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내놨다.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
“형사재판과는 관계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은 23일 교육부가 건넨 조 씨의 입학 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곽 의원이 이날 공개한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이번 사안은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어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학내 입시 관련 의혹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론은 부산대의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재판과 상관없이 학교 측이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교육부는 다만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소급 적용해 조 씨의 입학을 곧장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 씨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허위 서류가 없었다면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부산대 측은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부산대는 이달 22일 교육부에 조 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제출(부산일보 3월 23일 자 6면 보도)했지만,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여전히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부산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번 법률 검토는 대학의 의지와 무관한 것이다. 부산대가 여기에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부산대의 최종 입장은 교육부에 제출한 조치 계획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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