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가상화폐 거래시장 진출 모색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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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부산일보DB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부산일보DB

BNK부산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일부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거래 제휴를 추진 중이다.

23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디지털전략부와 자금세탁방지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업무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24일 서울의 NH농협은행을 방문한다.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거래 제휴를 맺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NH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5일 시행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가

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의무화

고팍스 지닥 등과 거래 제휴 검토

사업 진출 앞서 안정성 보장책 고심


부산은행은 코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국내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과도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서 말한 빗썸, 코인원을 비롯해 업비트(케이뱅크), 코빗(신한은행)까지 대형 거래소 4곳 뿐이다.

그러나 특금법 개정안이 25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형 거래소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계좌 등이 필요하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기간을 유예한 만큼, 중소형 거래소들은 앞으로 반 년 안에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한다.

이들은 기존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중 부산은행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고 부산은행도 블록체인 특구 사업자로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디지털바우처’를 발행한 경험이 있어, 중소형 거래소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은행 역시 이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신규 고객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의 경우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열풍이 몰아쳤던 올 2월 한 달간 예·적금 잔액이 2조 원 이상 증가했다. 전체 계좌도 320만 개를 돌파했다. 물론 모든 금액이 업비트 연계 계좌로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만, 업비트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부산은행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한 대형 거래소와의 추가 실명계좌 제휴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사업 진출 여부를 모색 중이다. 다만 사업 진출에 앞서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의심거래를 어떻게 걸러낼지, 가상화폐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등의 우려 해소가 선결과제라는 입장이다. 24일 NH농협은행 방문 때에도 이러한 우려를 기존 은행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그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여러 우려에 대한 대비책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에야 비로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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