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직무대행 “검찰 별건수사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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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5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별건 범죄 수사를 하려면 총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DB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그릇된 수사 관행으로 비판받는 ‘별건 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직접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관행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조 직무대행은 검찰 내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조 직무대행은 24일 대검찰청에서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별건 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은 24일부터 시행됐다. 별건 범죄 수사는 검찰이 특정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와는 무관한 사안을 조사하며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본래 목표했던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 방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 주요 대형 사건 수사 때마다 비판을 받았다.

대검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 지양”

이번 지침으로 검찰은 별건 범죄 수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

조 직무대행은 무리한 구속 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그동안 검찰은 특히 직접수사나 인지 수사에 있어 구속을 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기소 하면 실패한 수사라고 잘못 인식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구속 수사는 법 취지에 맞게 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직무대행은 검찰 내 ‘라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언제부터 라인이나 측근 등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서로 의심하기까지도 한다”며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날 조 직무대행의 강경 발언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불기소 논란으로 인한 법무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을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지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과 관련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불기소 의견을 내놓자 지난 22일 검찰 수사 관행 개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당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검찰이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앞세워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추가 혼선을 막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선임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조 직무대행이 법무부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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