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AI 기본법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원, 법제처에 건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양 기관 ‘디지털 뉴딜 지원’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는 24일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찾아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이강섭 법제처장(오른쪽)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24일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찾아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이강섭 법제처장(오른쪽)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24일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찾아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강섭 법제처장과 문용식 지능정보사회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능정보사회원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법·제도상의 어려움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과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디지털 뉴딜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뤘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인공지능 학습 등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집·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저작권 등 권리관계 제약사항과 현장의 업무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한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데이터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포용 등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범정부 차원의 지능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도 개방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섭 처장은 “디지털 경제의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역점 사업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령들이 제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