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상위 자영업자도 연말까지 세무검증 배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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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이필상 위원장, 오른쪽은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6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이필상 위원장, 오른쪽은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같은 1만 4000여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차상위 자영업자란 도소매업은 연매출 6억~15억원, 제조업은 3억~7억5000만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5억원 수준의 자영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온·온프라인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지난해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세무조사를 2000여건 줄인 1만 4000여건을 실시했다. 올해는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되,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는 탈세 등의 혐의가 인지됐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세무조사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가 있다.

또 연말까지 세무검증을 하지 않는 대상에 차상위 자영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세무검증에 배제되는 대상은 지난해 690만명에서 696만명으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가 636만명, 법인사업자가 60만명이다.

국세청은 또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조사 기간의 50%로 제한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간편조사 대상 중소납세자는 불성실 혐의가 없는 매출 500억원 이하 법인과 10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이나 민생 침해 사업자 등의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등 일부에만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챗봇서비스를 올해 1월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문의사항에 대해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도 편리하고 국세청 직원들도 세원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러 개 납세자 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동일인 식별과 거주자 판정 모델을 개발하고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 우회 증여 등을 통한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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