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처방전으로 산 호르몬제 성소수자에 팔아 수억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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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병원 처방전으로 여성 호르몬제를 다량으로 구입한 뒤 성 소수자들에게 되팔아 온 5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산부인과 처방전을 위조하여 여성 호르몬제를 구입해 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 씨를 구속송치했다. 불법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에게 약을 넘긴 약사 등 3명도 불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를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부산, 경남의 약국을 돌며 위조 처방전을 사용해 9100만 원 상당의 여성 호르몬제를 구입했다. 미리 외워둔 병원 의사 면허번호와 기관번호로 처방전을 위조하는 것은 A 씨에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A 씨는 이렇게 산 약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쪽지를 보내거나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구매 가격에 2~3배 이상의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경찰은 5년간 A 씨가 4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여성 호르몬제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 중이다.

문제가 된 여성호르몬제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 A 씨는 이 점을 노리고 처방전을 위조하여 대량으로 구입한 뒤 되팔아 왔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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