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기공사는 등록 업체에 맡겨야 안전해
문병호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전기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기와 관련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전기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전문가나 무등록 업체에 전기공사를 맡긴 것이 원인이 된 화재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019년도 전기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1년 동안 발생한 총 4만 102건의 화재 사고 중 전기 화재는 8155건으로 20.3%를 차지했다. 이 사고로 사망 41명, 부상 295명 등 336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재산 피해도 약 220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95.3%가 증가했다. 전기 화재의 원인으로는 전선의 손상으로 인한 미확인 단락 2153건(26.4%), 절연 열화에 따른 단락 1903건(23.3%) 등 순으로 많았다. 장소별로는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의 전기 화재가 2614건(3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 화재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선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전기 관련 기구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전문성을 보유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전기 안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 기자재, 조명, 인테리어, 배전반·분전반 제조업체 등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1963년 제정된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만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전기공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무등록 업체에게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전기공사를 맡기는 건 자신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전기공사의 올바른 시공과 안전을 위해 전국 1만 8000여 등록업체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해 창립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협회는 60년간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과 향상, 국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시장 개척, 시중 노임과 품셈 조사·연구, 전기공사업 관련 통계 및 경영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관리 등 정부 위임·위탁 업무도 수행한다.
협회 부설기관으로 1967년 설립된 전기공사인재개발원이 있다. 전기공사 업계를 이끌어 나갈 전기공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동종 업계 유일의 비영리 교육훈련 기관이다. 협회는 현재 전기 시공 분야 기술·기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교육·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전기기술 분야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2021년 말 준공 예정인 사옥을 건립하고 있다.
협회 산하에는 전국 21개 시·도회가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서면(부산진구 부전로 107)에 사무실이 있다.
부산시회에는 930개의 전기공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무등록 업체의 시공행위 단속, 공사 현장의 불법·부조리 행위의 적발과 계도를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질서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해야 하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공공기관과 민간이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일도 중요 업무다.
현행법상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전기공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인지하기를 바란다. 업체에 전기공사 시공을 맡길 때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한 전기 사용과 전기 화재 사고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