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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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내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윤창호법 제정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 문화는 개선되고 있지만 ‘주차 정도는 괜찮다’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실정이다. 거리와 장소를 불문하고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면 처벌받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배우 박중훈 만취 운전하다 적발
주차장 음주운전 잇따라 단속
‘도로 외 음주운전 처벌’ 법 개정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화배우 박중훈 (사진)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약 100m가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박 씨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박 씨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까지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겼지만 아파트 입구부터 직접 운전했다”고 사실을 인정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배우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SBS 김윤상 아나운서도 서울 용산구 한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벽을 들이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음주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주차장 내 음주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까지 맡기기 미안한 데다 ‘주차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이 이유로 꼽힌다. 대리운전 기사 김상원(34·가명) 씨는 “손님들이 회식 후 대리를 이용할 때 ‘주차는 직접 하겠다’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주차 시간을 아끼면 ‘콜’을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 마다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도로 외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원)은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집 앞까지 운전을 맡겼지만 이후 직접 주차하다 접촉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거리와 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운전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기사에게 반드시 주차까지 해달라고 부탁하고 절대 직접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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