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양산선 환승역 공사 피해 주민, 4년 만에 협상 접점 찾나
양산선과 부산도시철도 2호선 환승을 위한 연장 공사 과정에 서2동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운동장 왼쪽에 학교가 있는 곳이 서2동 마을이다. 양산시 제공건설 중인 경남 양산도시철도(이하 양산선)와 부산도시철도 2호선의 환승을 위한 공사 과정에 막대한 피해를 호소 중인 서2동 일부 주민과 양산시 사이에서 수년째 진행된 팽팽한 협상이 일부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는 공사 과정에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2채를 추가 매입하고, 마을을 소음 규제 지역인 ‘정온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市, 대책위원회 요구 일부 수용
피해 우려 주택 2채 추가 매입
공사 전 비해 소음 초과 않도록
‘정온시설’ 지정 용역도 착수
대책위 “3채 더 구매” 등 제안
1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추경에서 ‘서2동 마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장 공사 과정에 세워지는 교각에서 3m 이내 위치한 주택 2채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을 허물어 주차장(18대)과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 주민들이 2017년 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이후 약 4년 만에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시는 또 서2동 마을을 정온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정온시설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시설로, 공사 중이나 이후, 공사 전과 비교해 법적으로 정한 소음 규제기준(55㏈)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서2동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철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서2동 마을이 정온시설에서 제외됐다”며 관계기관에 해결방안을 요구했고,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시행자 등과 만나 협의한 끝에 낙동강유역청이 대책위의 요구 수용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용역에서 서2동 마을에 대한 소음과 진동 피해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역 기간은 3개월이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뒤 환경부를 거쳐 서2동 마을을 정온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2동 마을에서는 현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을 연장해 양산선 종합운동장역에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환승역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양산역까지인 부산도시철도 2호선을 양산선 종합운동장역까지 700m를 연장하는 것이다.
연장구간에 3층 높이의 교각이 세워지는데 이 교각들이 서2동 마을 앞을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반발 중이다. 주민들은 2017년 교각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은 물론 미세먼지, 전자파,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이 우려된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각과 인접한 주택 10채를 시가 매입해줄 것과 정온시설 지정 등을 요구했다. 양산시가 법적 피해가 인정되는 주택 2채만 매입키로 하자,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요구와 함께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접수하는 등 4년째 강력 반발 중이다.
시가 주택 2채 추가 매입과 주차장 조성 등을 결정했지만, 대책위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시에 “남은 주택 6채 중 3채를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주택 3채는 부동산 하락분을 보상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에 주택 2채를 더 사들여 총 4채를 매입하는 것”이라며 “대책위가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나머지 주택에 대한 보상 문제는 환경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