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실명에 신분까지… 사하구청 황당한 개인 정보 공개
부산 사하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뒤늦게 삭제해 물의를 빚었다.
사하구청은 지난 3일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임시휴관 사유 발생’이라는 업무보고서를 게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 내 한 스포츠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휴관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게시
내부 공유 정보 외부에 드러내
확진자 개인 정보 유출 다반사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는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선공개하는 공간이다. 열람 청구를 한 정보뿐만 아니라 ‘대국민 공개’로 분류한 정보까지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비공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사하구청이 게시한 보고서는 확진자와 접촉자의 실명과 신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특히 확진자가 시간대별로 들린 장소와 접촉자를 만난 상황까지 공개됐다. 방역을 위해 내부에서만 공유되어야 할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것. 확진자와 접촉자 모두 특정되는 데다, 동선도 비교적 자세히 쓰여있어 사생활을 침해받을 위험도 있었다.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이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센터도 5일부터 다시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사하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확진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해당 문서를 비공개 처리했다. 사하구청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확진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대국민 공개’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즉각 조치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시초를 다투는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이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청 한 공무원은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SNS에 유포했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부산에서도 경찰 단톡방에 올라온 확진자 보고서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