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는 96년생 김태현…경찰 신상공개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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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경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1996년생 김태현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태현의 잔인한 범죄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 결정으로 인해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향후 김태현이 언론에 노출될 시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노원구의 아파트에 사는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이자 큰딸인 B 씨의 집에 들어가 홀로 있던 B 씨의 여동생(22)을 살해했고, 같은 날 밤 10시 30분께는 귀가한 B 씨의 어머니(59)도 살해했다. 1시간 뒤 귀가한 B 씨 역시 살해당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B 씨와 알게 됐으며, B 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 B 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B 씨가 실수로 노출한 집 주소로 찾아가 만남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B 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후 자해한 김태현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간의 조사 후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태현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날 오후 5시 현재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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