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미신청…2년 후 영구정지 전망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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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시민단체 “당연한 조치…폐쇄 절차 돌입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2023년 4월 8일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에따라 고리2호기는 2년 후 영구정지될 상황에 처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오른쪽부터 고리 1·2·3·4호기). 부산일보DB 한국수력원자력이 2023년 4월 8일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에따라 고리2호기는 2년 후 영구정지될 상황에 처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오른쪽부터 고리 1·2·3·4호기). 부산일보DB

한국수력원자력이 2023년 4월 8일 40년의 설계수명이 다하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이하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에따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고리 2호기는 2년 뒤 영구정지될 상황에 처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과 탈핵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2023년 4월 8일) 2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PSR)’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간 만료일인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리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에 40년의 설계수명을 다하는 발전소이다.

이에 앞서 국내 최초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는 2017년 6월 18일에 설계수명을 다하고 영구정지돼 현재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따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한 고리원전 4개 호기(1~4호기) 중 1호기에 이어 2호기도 2년 후인 2023년 4월에는 영구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감사원이 요구한 경제성 평가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계속 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부터 미리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수원에 “향후 원전 계속 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원안위는 “계속 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신청 기한이 없다”고 밝혀, 탈핵 시민단체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반핵·탈핵 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한수원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미신청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후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 폐쇄가 필요하고, 이에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매우 당연한 조치”라며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들면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법적 기간(기한)인 오늘(4월 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PSR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고리2호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폐쇄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리2호기 폐쇄는 앞으로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총 10기의 핵발전소(국내 원전) 폐쇄의 시작이다. 고리2호기의 폐쇄 과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은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며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원안위 역시 고리2호기 폐쇄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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