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첫 파산 고소전 돌입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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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건물 전경


법원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합 추진위를 고소하면서 해당 사업장은 소송전에 돌입했다.

금정경찰서는 “지난 8일 A 조합 파산 결정에 반대하는 조합원 70여 명이 추진위를 고소해 수사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2016년 설립된 A 조합은 620여 명의 조합원이 속해 있다. 이 조합은 지난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부산지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 신청을 진행한 추진위 측은 4년 넘도록 아파트 설립이 진척이 없자 각종 이자와 소송비 등의 부담을 느껴 파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업체를 찾아 다니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소송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을 바에야 공평하게 남은 금액을 분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파산절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 측은 ‘추진위가 파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파산 결정으로 조합원 1인 당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주택법상에는 명시된 파산 절차가 없다. 조합 해산이나 청산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파산은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당시 A 조합은 조합원 628명 중 45%인 281명으로부터 파산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고소를 진행한 조합원 측은 “토지를 보존하고 아파트 건설을 해야하는 추진위 측이 일부 조합원을 설득해 파산 결정에 앞장섰다”며 “추진위 측이 소송보다 아파트 건설에 더 집중했다면 파산으로 가지 않고도 충분히 아파트 건설이 가능했다”고 항의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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