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 없는 부산외대 교수 자녀, 졸업장 위조해 대학원 합격
부산외대 전경. 부산일보DB
학사 학위 없이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에 합격했다 입학이 취소된 이 대학 교수의 자녀(부산일보 4월 12일 자 9면 보도)가 알고 보니 입학 과정에서 가짜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부산외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수의 딸 B 씨는 2019년 11월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일전공에 지원하면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행정 직원이 B 씨에게 서류 제출을 통보하자 B 씨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고, 성적증명서를 차후에 내겠다고 대학 측에 알렸다. 특히 대학 측은 필기와 구술 시험 이후에도 “아포스티유 공증업체를 통해 성적증명서를 받아 퀵으로 보낸다”는 B 씨의 답변을 믿고, 2019년 12월 B 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B 씨의 학력 재조회 과정에서 B 씨가 제출한 졸업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B 씨는 2015년에 자신이 다녔던 일본 대학을 이미 자퇴했기에 해당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B 씨는 일본 대학의 총장·학부장 직인과 사인을 위조해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부산외대 측에 제출했던 셈이다.
애초 B 씨는 통번역대학원 신입생 모집 지원 과정에서 일본 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만 했을 뿐 증빙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부산외대 종합감사 처분 내용에도 서류 미제출만 나올뿐 졸업증명서 위조 부분이 없다. 하지만 B 씨가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학내 일각에서는 이 같은 B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는 물론 사문서위조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B 씨가 교직원 자녀로서 감면받은 등록금도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만약 부산외대 측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교수 자녀 봐주기’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