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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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4일 김 구청장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 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하고, 검찰과 김 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이 판결한 벌금 50만 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피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금고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을 받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상구선관위가 개최한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 출마자가 위계로서 국민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면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 자금을 받은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한수·김성현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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