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있는 운전자 차량 알코올 감지 ‘시동잠금장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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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청에 설치 권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을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추진된다. 이 기기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에 ‘알코올 감지 호흡 측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측정기는 스마트폰 크기의 기기에 호흡을 감지할 수 있는 빨대를 부착한 장치이다. 경찰청 역시 필요성을 인정해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일정 기간 운전 금지와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이 43.7%로 여전히 높다”며 “3회 이상 재범한 음주 운전자도 19.7%에 달해 차량 시동잠금장치 등 별도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시동잠금장치 설치 기간은 음주운전 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년이다. 권익위는 미국과 스웨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측정기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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